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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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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 야간근로 규제 및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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