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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경검역부터 농장 차단방역까지 가축방역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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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신발 소독 등 가장 기초적인 국경방역이 부실하니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② 50두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 한해서만 자가접종이 허용되어 방역사각지대를 키우므로, 수의사에 의한 주사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

③ 거점 동물병원을 설치하고 농장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④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방역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신발 소독 등 국경검역을 소홀히 해 가축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해외 여행객이 입국하는 모든 국제공항만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시로 소독약을 보충하고 청결도를 유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국가별로 신발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다르게 평가·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호주는 신발소독조를 운영하나, 미국은 운영하지 않고 유럽연합은 회원국 자율에 맡기는 등 운영 헝태가 다양합니다. 

* 8개 국제공항에 43개소, 11개 국제항에 20개소 설치

또한, 바이러스는 사람의 신발을 통해서만 국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를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각종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주사 이력제 도입 등은 제도의 실효성, 재정부담, 질병관리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제역의 경우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비의 50%만을 지원하고, 백신은 농가가 스스로 접종해야 하며,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경우 단기간 내 신속한 백신접종이 중요합니다. 수의사가 대규모 축산농가까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경우 백신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농장주의 자가 백신접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에게도 공수의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병 확인, 접종 후 항체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자가접종한 농가 뿐만아니라 공수의가 접종한 농가에서도 백신접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불시 무작위 항체검사 확대, 백신 접종 교육 강화, 공수의 관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주치의 제도 등은 농가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제도화는 방역관리체계, 재정소요 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자율적으로 전담 수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농식품부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고 농가의 방역관리를 지원하도록 가축질병치료보험(소), 각종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등

④ 또한,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축방역과 국경검역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가점 부여(최대 2.4점), 수당 상향, 채용 요건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수당) `23년 25~50만원 → `24년 35~60만원 / (채용)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앞으로도, 수당 및 채용 직급 상향,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확대·개편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그간 수의직 공무원에게 집중되었던 가축방역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독 지원, 보상금 평가·지급 등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이 수행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방역사* 및 공수의** 위촉 확대 등 민간과의 협업 강화, 수의직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 동물병원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병원의 민간 수의사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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