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방치 수준'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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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그 귀한 정보가 담긴 연간 10만여 건의 '재해발생보고서'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략) 이와 같은 중요 정보가 전문적인 분석은 고사하고 자료 내용의 사실성과 적정성은 물론,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 (중략) 재해발생보고서는 정부가 감독 영역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어서 공단이 맡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고용부 설명]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기사 상 "재해발생보고서")가 방치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써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공유하여 정책을 위한 분석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ㅇ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발생 업종, 발생형태, 기인물 등을 심층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점검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가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라는 내용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인용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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