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광역 6개·기초 43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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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월 28일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한 시범지역 1차 공모에서 40건의 신청을 받았다“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혁신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손잡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인재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교육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1차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광역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이 협력해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하고 전문대 졸업 시에도 학사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 조기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산국제고K-팝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초등 학부모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인공지능(AI) 영재고’를 설립하고 반도체?에너지?관광 등 지역특화산업과 지역대학 교육을 연계해 AI 혁신 거점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교육과정 범위에서 일부 교과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글로벌역량학교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수능 없는 학생부종합 전형’을 신설하는 등 대입제도도 혁신한다. 이밖에 군인가족이 많은 강원 화천군은 국방클러스터와 연계한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 등이 자리한 대표적 공업도시 울산광역시는 주력 산업단지 6곳에 시공간 초월형 멀티캠퍼스(UbiCam)를 조성하는 등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내놨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19곳이며 관리지역은 경기 고양,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 12곳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신청단위에 따라 1유형(기초지자체)?2유형(광역지자체)?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 나뉜다.
선정 지역에 규제해소 등 적극 지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를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청지역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9곳을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했다. 해당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제출하면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 때 재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에 대해서는 3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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