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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거부할 수 있어 ‘디지털 잊힐 권리’ 29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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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자율주행차가 촬영하는 영상정보의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는 데다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탓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6대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AI를 활용한 자동화 결정 방식이 실생활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대응권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주체는 AI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 결정을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등 디지털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은 대상 연령을 넓힌다. 24세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을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자산통합조회 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는 먼저 의료·통신 등 기업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인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털을 2025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발맞춰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이동로봇 등이 주행 도중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학습데이터이고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라고 강조하면서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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