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성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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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성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 원 지원
올해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69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2023년보다 1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환경부는 2월 20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국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 폭이 더 커진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5일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차 중 준중형 GV60은 최대 325만 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 원,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633만 원, EV6는 684만 원, EV9은 301만 원, 토레스는 470만 원을 받는다. 이 중 아이오닉6는 환경부의 올해 보조금 최대 지급액인 650만 원보다 40만 원을 더 받는다. 제조사가 차를 할인할 경우 할인금액의 30%(최대 50만 원 한도)의 추가 보조금을 주는 인센티브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2023년 514만 원이었던 테슬라 ‘모델 와이 RWD’의 국비 보조금은 60% 이상 축소됐다.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2024년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자금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조사
교사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3월부터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피해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먼저 이번 개정령안에는 ‘학교폭력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학교폭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과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는 교육청 단위 전문기관 설치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매년 1차
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령은 교육에 반드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짓는 ‘자체해결 제도’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간 단축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변경 처리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정보 노출과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범위도 넓혔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마약류로 힘들 땐 ‘1342’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 마약류 중독상담전화가 3월부터 ‘1342’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담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기존 ‘1899-0893’에서 네 자리 특수번호인 ‘1342’로 변경하기로 했다. ‘1342’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를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왔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는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간주 보험 못 받는다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은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으로 34% 증가해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은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됐지만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서 자동 부여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을 세울 때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동안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기로 했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해 온라인 검사 방식도 도입한다.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해준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 정보
한곳에서 ‘보조금 통합포털’ 개시
국고·지방 보조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이 2월 22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포털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선 나이·성별 등 본인 정보와 대상·지역·주제 등 관심 정보를 입력해 맞춤형으로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 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이 공개되고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수행 상황 등 정보가 제공된다.
일상 속 발명을 창업까지
아이디어 찾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일상 속 발명을 창업으로까지 이어주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 속 문제점을 해결하는 생활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상담(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지난 10년간 접수된 아이디어는
1만 7568건으로 이중 384건에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했고 149건이 창업 및 제품 출시에 성공했다.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생활발명코리아 누리집(www.womanidea.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개수 제한은 없다. 신청 부문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 등이다.
강정미·유슬기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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