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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와 전쟁’ 전담 수사계 신설 비대면 금융사고 때 은행도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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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점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된다. 사기 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한도가 축소된다.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이 발송한 문자에는 안심마크가 표시된다.
정부는 2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TF에는 경찰을 포함해 검찰, 국가정보 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2021년 7744억 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온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수사당국은 2023년 보이스피싱 2만 991건에 관여한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핵심적인 조직 상선도 전년보다 35% 많은 886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피싱범죄 수사계’ 신설
정부는 먼저 경찰 112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한 민·관 합동 24시간 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 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도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등 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간소해 대포폰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 알뜰폰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 회선은 연 36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또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해외 발송 문자의 경우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TF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0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
경찰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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