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40만 명 노동시장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만 5000명으로 확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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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최초 1년은 매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한다.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는 신규 지원 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늘린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만 5000명 증가한 수치다. 총 예산 규모는 6078억 원이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 청년 중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돼 지원 대상이 됐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등 특별히 육성 또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엔 여기에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해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1월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10일 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으나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했다면 2024년 3월 30일까지는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취업하고 3개월 이후 100만 원을 지급받고 6개월 후에 또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센터, 운영기관에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규모는 2024년 기준 499억 원이다. 청년 2만 4800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하면 접수가 마감된다. 다른 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1월 2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취약청년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주희 기자
박스기사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고졸 이하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 청년 등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2023년 이후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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