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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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1월 31일부터 302만 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약 171만 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000곳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반기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 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일·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도 알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곳에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온라인서 쉽게 갈아탄다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 12개월까지,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1월 29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는 전국 83만 700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병역이행 청년 최대 37세까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청년 연령에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가산된다.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기준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AI 감시체계 전국 20곳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로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1월 29일 발표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 기반 산불 감시·예측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림 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도 전국 20곳으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는 한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의 위치정보를 19만 6000곳 추가로 탑재해 산불 발생 대비 안전을 확보한다.
또 해외 임차 헬기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진화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 11대를 추가로 도입해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에 대응한다. 지자체 운용 헬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비행교육·훈련도 연중 지원한다.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된다
법인회생 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다. 그랬던 것이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배달·쇼핑앱 사용할 수 있게
성인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월 29일 발표했다. 2006년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해 문해교육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원생도 대통령과학장학금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00만 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타 장학금·연구개발(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해 선발평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3~26일이다. 3월 중순에 서류심사를 하고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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