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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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정리돼 있다.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치되며 기재부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호(738호)에 이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상반기)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신설
* 전력시스템 ‘중앙집중형→지산지소형’으로
3만 원대 5G 요금제·30만 원대 휴대전화 출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상반기 대거 추진된다.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합당한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5세대(5G) 전용 단말기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LTE 전용 단말기로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제에 3만 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2~3종에 불과한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데이터 요금제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3~4종 출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입할 경우에는 지원을 강화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중반기까지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를 신설한다. 먼저 이자부담 경감사업을 통해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출받은 이들에게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단 이자율은 5% 초과 7% 미만이라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갈수록 치솟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업장 내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해줄 예정이다.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지산지소형(분산에너지형)’으로 전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원·경북·충남 등 해안가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내륙 및 지역에 분배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다. 이는 대형 화석연료 발전소와 송전망 등을 구축해야 하는 데다 이를 지역민들이 기피해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사용 지역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전력 직접거래와 같은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전력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7. 국토·교통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자격 부여
* ‘K-패스’ 도입
수서~동탄 ‘19분’, 파주 운정~서울역 20분
수서에서 동탄을 오가는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간이 3월 개통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를 기준으로 79분 걸리던 이 구간을 앞으로는 19분이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TA-X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된다. 이에 따라 50분가량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더 많이 준다. 먼저 가입요건은 연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느슨해진다. 반면 이자율은 최대 4.3%까지 주던 것을 4.5%로 확대한다. 월 납입한도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부동산 분양에 당첨되면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설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뉴:홈)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는 5월 도입된다.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준다. 적립률도 더 높다. 19세 이상으로 일반국민 20%, 청년층(19~34세)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월 최대 60회 이용 때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08. 농림·수산·식품
* 진료비 사전 게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 농촌 왕진버스 도입
의사 1인 동물병원도 ‘진료비 사전 고시’ 의무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고지·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진료비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게시 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레이, 전혈구) 등 11가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동물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벽보 등의 형태로 비치해야 하며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도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어선 진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동물진료업 정지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부터 ‘음식점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인정된다.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E-9비자)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이라야 하며 내국인 근로자 수가 5인을 넘지 않으면 7년 이상 업력이 있어야 한다.
‘농촌 왕진버스’가 3월부터 도입된다.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읍·면 지역의 47.4%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한 면 지역의 약 60%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09. 국방·병무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면탈 조장 관련 처벌 규정 신설
병장 월급 ‘100만 원→125만 원’으로
새해 첫날부터 병 봉급이 인상됐다. 병장 기준으로 2023년 월 10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125만 원으로 올랐다. 상병은 100만 원, 일병은 80만 원, 이병은 64만 원을 받는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이와 연계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도 함께 인상됐다. 2024년부터는 2023년보다 10만 원 오른 40만 원이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납입한 적금 원리금(최대 40만 원)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 재원으로 추가(매칭)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즉 2024년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40만 원씩 내면 정부 지원금 매칭 비율이 100% 적용돼 만기 때 자신이 낸 돈의 두 배를 받게 된다.
한편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관련 글을 게시·유통하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역법에 따라 5월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0. 행정·안전·질서
*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 일원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창구 일원화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1월 12일 도입됐다.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잠정조치 성격이다. 스토킹 범죄 재발의 우려가 인정될 경우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
1분기 중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안전신문고는 과속, 난폭운전, 이륜차 인도 주행 등 생활 속 교통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신고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면 행정처분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을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시스템에 신고할 경우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전신문고를 통해야 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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