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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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담대는 1월 9일부터,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 동안 총 10만 5695명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그 규모는 2조 37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당 연간 54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고 신용점수는 평균 35점(2023년 12월 31일,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방문해 금리 및 한도를 비교했다면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해야 했던 것과 달리 금융회사 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는 물론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해 제공) 및 웹 스크래핑(정보주체 동의하에 특정 웹사이트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행위)을 통해 확인한다. 주택구입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등기필증 등은 차주가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규 대출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제휴 법무사를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도 수행한다. 현재는 차주가 기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상환금액·입금계좌 정보를 신규 대출 금융사에 전달하면 신규 대출 금융사가 상환금을 기존 금융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10억 원 이하 아파트 보증부 전세 대상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계약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 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가분만큼의 한도 증액은 허용된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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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Q&A
Q.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다른 점은?
A.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해서 정보탐색 비용·시간이 소요됐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엔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약정 시 영업점 방문 또는 직원 통화 없이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상환이 자동 처리된다.
Q.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은?
A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A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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