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 올해부터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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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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