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관리 1조 5000억 투입 안전·보건 인력 2만 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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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2023년 12월 27일 정부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8만 개+α)을 선정, 상담·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력양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추가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2026년까지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한다.
사업장 2만 4000개를 대상으로 9300억 원을 투입해 작업환경의 안전개선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 48개를 2024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산업안전 생태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통합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이밖에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진흥법령 제정을 검토한다.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지원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력·노후 산업단지·하청업체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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