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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월 162만 200원→183만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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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월 162만 200원→183만 3500원

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돼 매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71만 3100원, 2인가구는 117만 8400원, 3인가구는 150만 8600원을 지원한다. 7인가구부터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인상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을 기준으로 주거지원은 월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 제공한다.
위기상황에 처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과 일반자산, 소득 현황을 본다. 이 중 금융재산 기준 금액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했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기준 6.09%)이 반영됐다.
2024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가구는 968만 2000원, 3인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가구는 1172만 9000원이다. 금융재산이 기준금액 이하고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엔 연료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원된다. 연료비는 지난 2월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4년에도 같은 금액인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 시내버스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이전보다 4배 빨라진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시내버스 2만 9100대의 공공와이파이가 기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세대(5G)로 완전 전환되면서 와이파이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다.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전환 완료를 기념해 지금까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됐다. 2023년 새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곳을 포함해 총 5만 8000곳에 구축돼 있다. 주요 공공장소에서 무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공공와이파이 덕분으로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다. 약 66페타바이트(HD급 동영상 5796만 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공공와이파이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시험인증을 완료한 장비를 사용한다.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OWE(Opportunistic Wireless Encryption) 기술을 이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와이파이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이용량을 고려해 공공와이파이를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유·무선 통신장애 시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 발생 시 통신 장애 없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
19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여성가족부가 기업,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이 19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됐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했다.
지원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한다. 1순위인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받는다. 임신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20세에서 만 22세까지의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되면 1년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1월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차량 집중단속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한다. 기간은 12월 4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된다.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배출가스 측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으로 나뉜다. 차량 정지 상태에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할 수 있다. 운행 중인 경유차의 경우 비디오측정기를, 휘발유차·액화석유가스(LPG)차의 경우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측정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 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차량 공회전도 함께 단속한다. 각 시·도 조례의 기준을 벗어나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영재교육 받을 수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됐다. 이전엔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다. 이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대신 첨부하면 된다.
또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예외적인 경우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와 산출물을 평가하고 그중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해 나머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KAIST 소속 12개(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에서 원격으로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다.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리산둘레길 208.6㎞
국가숲길로 거듭나다
속리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12월 2일 충북 보은군 솔향공원에서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행사를 열었다. 속리산둘레길은 백두대간을 관통한다. 충청북도(보은군, 괴산군)와 경상북도(상주시, 문경시)를 통과하는 208.6㎞ 규모의 둘레길이다. 법주사와 속리산국립공원,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
국가숲길은 산림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로 산림청이 지정한다. 숲길 운영과 관리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속리산둘레길은 통산 9번째로 국가숲길 지정을 받았다. 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대전둘레산길, 한라산둘레길이 기존에 지정된 국가숲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에 숨은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적극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이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전엔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을 세울 수 있었다. 이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을 통과해야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 영업 중인 동물원은 5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도 할 수 없다. 기존에 전시 중인 시설에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어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뮤지컬·연주회 등
무단 촬영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계 밀캠’ 유통을 집중단속한다. ‘밀캠’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작품을 불법으로 촬영한 밀캠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됐다고 발표했다. 공연 밀캠 유통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제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해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유통업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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