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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 전체의 64.4% 구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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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법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일상 곳곳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그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돼요.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2022년 1만 405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절반을 크게 넘어섰어요.
이처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통상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나 송금을 한 후 피해자가 신고해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관이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웠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인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1년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했죠.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거예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잔액은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즉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돼요.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률은 아직 26%에 불과해요. 사기범을 검거한다고 해도 피해금을 다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럼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 뒤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해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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