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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산업 2027년 40조 원 규모 육성 세계 4대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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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 40조 원으로 키우고 ‘킬러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영상산업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다. 유 장관은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킬러콘텐츠 5년 동안 5편 목표
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 수출 규모를 18억 달러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 원, 수출 규모가 9억 20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평균 6.1%, 11.9%씩 확대돼야 한다.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5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영상산업 활력 제고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영상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6000억 원 규모,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킬러콘텐츠와 IP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와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제작비를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 254억 원, ‘수리남’ 350억 원, ‘지리산’ 300억 원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업 소속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인정해 세액공제 시 인적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화, OTT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등을 ‘영상물’로 통합 정의하는 법률체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상 ‘영화’는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만 제공되던 기존 보증체계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프로젝트도 보증 지원을 받도록 문화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개봉 작품을 개봉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개봉촉진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 세계화
IP를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아닌 OTT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문체부는 성공한 IP를 확장·활용하는 데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IP를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중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모델 공유, 사업 연결, 계약 상담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과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그 비용으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벽(Wall)과 특수시각효과(VFX)를 갖춘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비싼 해외 촬영 대신 버추얼스튜디오 배경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영상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와 제작자 협회·단체 간 협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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