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통신비 부담 낮춘다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통신비 부담 낮춘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통신비 부담 완화
4만 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단말기 이용자는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를 쓸 수 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5기가바이트(GB)를 쓰는 5G 단말기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8GB, 4만 9000원) 대신 3만 3000원(1.5GB), 4만 3000원(2.5GB)짜리 LTE 요금제를 선택해도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저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확대
5G 요금제의 개편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8GB(4만 9000원), 11GB(5만 5000원) 중에서만 고를 수 있었던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 제공되도록 하며 알뜰폰용 저가 5G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5G 요금제’도 2024년 1분기 내 신설된다. 데이터를 소량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요금 반값 할인, 커피·영화쿠폰 제공, 구독서비스 할인 등 부가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다.
중저가 스마트폰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는 반면 중저가 단말기 종류는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중저가 단말기는 2021년 13종, 2022년 11종, 2023년 상반기 4종이 출시됐다. 국내 제조사는 정부와 협의를 토대로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2023년 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개인 소비유형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달라진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2024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해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해지 부담을 덜고 타사 요금제로 변경 가능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를 상설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