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골든타임 30분! 초동진화 집중 산불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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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머리를 맞댄 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 혁신 ▲산불대응 혁신 ▲산림관리 혁신 등 3대 분야 9개 전략으로 나뉘었으며 ‘가용 자원 총동원과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뒀다.
핵심은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4월의 경우 신고 접수부터 물 투하까지 30분 이내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을 설정하고 산불 확인 절차를 생략한 즉각 출동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현장 도착 즉시 진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 업무 범위에 포함시킨다. 산불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초기부터 대규모 진화 자원을 투입하고 2026년부터는 시·군·구 단위의 지휘체계는 유지하되 대형산불 우려 시 산림청장이 1단계부터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통제력과 대응 속도를 높인다.
입산 금지부터 위성 감시까지
구체적으로는 산림 인접지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산림의 30% 수준인 입산통제구역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소각산불 차단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상을 반사필름·차광막 등으로 확대하고 마을 공동집하장은 2030년까지 1만 5161곳, 수거사업소는 2028년까지 3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가을 수확기 이후로 확대해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불법 소각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자율방재단(6만 8000명)’, ‘의용소방대(9만 2000명)’와 함께 이·통장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산불 감시 활동체계도 구축한다.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활용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벌칙·과태료 처분 시’에서 ‘입건 시’로 확대하고 금액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 드론, 위성 등을 활용해 기존의 인력 중심 감시에서 벗어나 지상·공중·우주를 아우르는 입체적 산불 감시체계도 구축될 계획이다.
산림과 가까운 건축물이나 국가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 일정 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마을 단위의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권 주변의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소나무 숲(1만 5000㏊)을 중심으로 ‘안전공간’을 조성해 주민과 주요 자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807곳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올해 1199곳을 추가하고 2030년까지 2280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3~4월에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출동해 물 투하 골든타임(30분 이내)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선 조치 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소방기본법’ 개정도 추진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되는데 국방부는 산불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군 헬기 41대를 상시 대응 전력으로 운용하고 102대를 증원 전력으로 편성해 총 143대를 산불 진화에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026년까지 국외 임차 헬기 3대(물 3만 리터 투하 가능)를 추가 확보하고 신규 대형 헬기 1대(물 1만 리터 투하 가능)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산림청은 대형 8대, 중형 32대, 소형 10대, 임차 3대 등 총 50대의 헬기를 보유하게 된다. 또 2026년부터 ‘공중·특수진화대’ 인원을 2025년보다 130명 늘린 총 669명으로 확대하고 재난 대응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총 9272명)’도 출범해 연중 운영된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도 2026년까지 12대를 추가해 총 76대 보유할 예정이다.
교육·대피·복원으로 산불대응 정예화
산불 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9년까지 연간 약 96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국립 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군·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헬기가 참여하는 합동 공중진화훈련은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실제 현장에서의 협력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군 경계를 넘는 주민 대피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풍속을 기준으로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5시간 내 화선 도달 가능 구역과 8시간 내 잠재 위험 구역을 분석해 대피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산림 복구 시에는 소득 기반 재건과 숲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회복도 함께 추진된다. 산불 피해목의 경우 고부가가치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저장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목조건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를 혼합림·활엽수림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솎아베기를 통해 나무 간격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침엽수와 활엽수를 섞어 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발생 건수는 440건에서 520건으로 1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대형산불 발생은 약 3.6배 이상, 산불 피해 면적은 8배 증가했다. 지난 3월 21~30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의 경우 당시 산림 10만 4000㏊가 불타 총 183명의 피해자와 주택 3848동, 7516건의 공공·사유시설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교육·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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