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직권조사 늘리고 ‘암행어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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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피해구제 기금 마련 피해기업 지원
피해사실 입증책임 가해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분야별 다수의 전문 인력을 조사인력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 집행 역시 보강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11월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 인물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을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암행어사’인 셈이다. 공정위는 또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 채널도 늘리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수시 직권조사도 늘어난다. 현재 빈발업종별 연 2회 수준을 연 3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기술보호 감시관의 제보 사항은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피해기업을 돕는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 사업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 주체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2026년까지 관련 하도급법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 법원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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