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최대 3만 원 할인권 10만 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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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최대 3만 원 할인권 10만 장 배포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여행객은 숙박요금을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할인권 10만여 장을 선착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박요금이 7만 원 이상일 경우 3만 원, 7만 원 미만인 경우 2만 원을 할인해준다.
할인권은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국내 등록 숙박시설(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권은 39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 1매 기준으로 선착순 제공된다. 해당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단,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인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152만 명
11월 중간예납 확인하세요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특히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11월 3일부터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등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씨는 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 원을 고지받았으나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은 3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150만 원)의 30%에 미달해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혼잡 완화되나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시범 운영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에 전용 심사구역을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심사를 마친 후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이곳에서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서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당국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국가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심사관을 사전 심사시스템 운영에 배치해 입국 예정자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분류, 고위험 외국인은 차단·정밀심사하고 저위험 외국인에게는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부르는 위법 행위
공익신고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6명에 이른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하면 된다.
소유자 확인 안된 땅 357필지
6개월 공고 후 국유화
정부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땅에 대해 국유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강원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무주부동산(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 222만 3632㎡(357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025년 9월 말까지 총 108㎢(4만 1483필지, 공시지가 기준 27조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불법사금융과 전면전
1년 간 경찰 특별단속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총 3251건의 범죄를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미등록 영업과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악질 범행과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용도 외 사용 등 신규 금지·처벌 대상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범죄 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 동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 보수를 적극적으로 지급해 단속 동력을 강화한다.
겨울철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파고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11월 14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여객선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항 안전과 여객 안전관리 전반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등 선박 소방설비 관리 ▲여객선 내 전열·난방기구 사용 실태 ▲전기차 선적 안전관리 ▲화재 시 선원의 대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중 확인된 결함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 손배소 금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다. 또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는 줄이기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자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또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한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사용기한 7~9년으로 연장
최대 주행거리는 25만~45만㎞ 제한
앞으로 렌터카 업체(자동차대여사업)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사용기한(이하 차령)이 늘어나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렌터카로 사용되는 차량 중 중형 승용차의 사용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9년을 적용한다.
또 렌터카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차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신차 출고 후 2년 이내 차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이 같은 차령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최대 운행거리에는 제한을 둔다. 경형 및 소형차는 최대 주행거리를 25만㎞로,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로 제한해 이를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의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차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10년 13.4년, 2021년 15.6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짝퉁 제품 납·카드뮴 검출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11월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을 집중 단속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60만 6443점이 적발됐고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 사범도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8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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