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후속 조치 소규모주택정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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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준 및 규제 완화·삭제
신탁업자 참여 시 신탁 규정 삭제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 시 용적률 1.2배 상향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에 토지 등을 가진 소유자가 공원, 공용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 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기피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된다.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우려해 전문성을 가진 신탁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을 시행하며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인근 토지는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변경된다. 건물의 구조·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 가산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도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낡은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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