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대수술 112건 중 106건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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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자 납기·품질 관리 강화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주기 단축
우수조달물품 임대방식 도입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 조달청은 10월 14일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해 ▲경쟁·공정·품질 강화(33건) ▲기술선도 성장 지원(14건) ▲공정성장 지원(14건) ▲불합리 규제 폐지(20건) ▲합리적 규제 보완(31건)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2건의 추진 과제를 도출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전체 112건의 추진과제 중 106건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건은 9월 말까지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행사 종료 후 20일 내에는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계약과는 무관하게 연간 3회로 완화된다. 나라에 물건이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서 외 추가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식의 불공정 관행도 금지해 기업이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물자’의 중요도를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품질점검 주기를 1등급은 1년, 2등급은 2년, 3등급은 3년 단위로 점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관리 효율화에 힘쓰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을 납품 기한 초과 건의 지체일 수의 합으로 변경하고 군 피복류 등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을 실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 또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도 강화된다.
또 예산이 부족한 기관도 좋은 기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수 조달물품을 임대나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납품한 기업은 그 실적이 납품실적증명서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선입찰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사전입찰심사제도(PQ)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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