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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 4000명 빚 16조 4000억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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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10월부터 금융업권별로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을 면밀히 심사하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며 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로 나뉜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감면 기준을 세분화했다. 개인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 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계형 재산이란 금융자산 185만 원 이하, 토지 1000㎡ 이하 및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 등,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어선의 경우 어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소유한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에 우선 소각된다.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상환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반면에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상환을 요구한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누리집(www.newleap.or.kr)을 통해 자신의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형평성 강화하고 근본적 재기 지원 병행도
금융위는 형평성 강화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도 기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은 원금의 30~80%를, 5년 미만은 20~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7년 이상 연체자 중 6개월 이상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 지원’을 3년간 실시한다.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연 3~4% 저리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지며 최대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본적 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 종합 재기를 뒷받침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를 지원제도별 담당기관과 이어준다. 일례로 공적급여·긴급복지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나 필요한 복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보건복지부의 중앙·지방 복지제도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 강화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내에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대법원이 58년 만에 채무자에게 불리했던 소멸시효 관련 판례를 변경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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