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발본색원 기한 없이 단속한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전세사기 근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기한 없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로 예정했던 ‘3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지속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 공범과 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
경찰은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한다.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법률과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신축빌라의 경우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피해 상담 역량 보강과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 피해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월 1일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세사기 1136여억 원 몰수·추징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또 법무부와 경찰,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세 차례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수도권인 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 지역인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만들어 14개월 동안 총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5개 조직 등 주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상당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국 54개 경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제를 실시해왔다. 피해자 533명에게 약 43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은 올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약 1136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는데 이는 작년(약 5억 5000만 원)보다 약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제공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또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슬기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