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뗄 필요 없이 병원서 보험사로 바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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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편
앞으로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병원과 약국 등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병원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직접 전송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답니다.
병원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다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병·의원, 약국에 일일이 방문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부터 힘에 부치는데 그 뒤 수십 장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전송까지 해야 하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2021년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진료 금액이 적거나(51.3%) ▲병원 방문 시간이 부족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기 귀찮아서(23.5%) 등의 이유였어요. 이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보험액이 매년 30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앞으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사라지게 됐어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곧장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전송 대행기관(중개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즉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 갈 필요도, 일일이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전송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특히 보험금 청구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월 6일 밝혔어요. 시행은 2024년 10월부터예요(병상 30개 미만의 의원, 소규모 약국 등은 2025년 10월 이후 시행).
그런데 서류를 직접 떼고 보내는 불편이 사라진 대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고요?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 대행기관은 관련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해요. 아울러 전송 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두루 갖춰야 해요.
이번 개선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청구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지 14년 만에 이뤄진 거라고 해요. 제도가 개선되기까지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귀찮은 절차가 사라진 만큼 보험금도, 소비자의 권리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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