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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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률로 명문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국민연금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10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젊은층 인상 속도 ‘천천히’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보험료율을 5%포인트 더 올린다면 40~50대는 5년간, 20~30대는 10년에 걸쳐 천천히 높이는 것이다. 인상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중장년층은 5~10년만 부담하면 끝나지만 젊은층은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인상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로 OECD 평균인 58%보다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이 올라갈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청년세대 불안감 불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인구고령화로 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등이 가능한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수급 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늘려 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다. 59세까지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 기간에 따라 세분화한다.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는 부동산·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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