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51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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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쉽게 해지․아동돌봄 대상 확대
이동통신 서비스 장기 고객인 A씨는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했지만 통신사 누리집에서 ‘해지 메뉴’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렵게 해지 신청을 접수해도 전담 상담사와 유선 통화를 거쳐야만 최종 해지가 가능했다. 서비스 가입은 간편한 비대면 절차로 이뤄진 반면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정부가 연내에 즉시 해지 처리 원칙과 유선 해지 상담 폐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런 불편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9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중복 제안이나 일반민원 등을 제외한 903건을 민간 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이 심의해 109건의 심층검토과제를 선별했다. 이 가운데 51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15개 우수제안에 대한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1위(대상)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가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자료를 범죄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허용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로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장애인 할인 미적용 무인 매표기 개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자격 개선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친환경차 소유자 불이익 해소 ▲군대 화물차 운전 경력을 민간사업용 화물차 운전 경력으로 인정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CCTV 자료를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죄신고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발육부진으로 취학을 유예했거나 질병휴학 중인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개선안을 마련해 질병휴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초과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급병실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나이 제한 폐지 등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하면 현행 학교안전법상 학생 요양급여로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반면 건강보험법은 상급병실을 1인실로 규정하고 있어 2~3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 활동 중 사고로 다친 학생에게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상급병실 기준을 3인실에서 1인실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차역 무인 매표기 가운데 350대는 장애인 할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역무원에게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대면 결제로 표를 구입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할인을 지원하는 무인 매표기 31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규제 개선 사례는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격이다. 현재 여성은 새마을부녀회에만 가입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은 20세 이상으로 제한돼왔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남녀 회원자격 관련 회칙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조건 규제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차가 일반 차량보다 가액이 높아 청약 시 보유 자산 평가에서 불리했다. 자동차 가액이 3803만 원을 넘으면 공공분양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국토부는 친환경차량 소유자가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차량 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이밖에 군 운전병으로서 화물차 운전 경력이 확인되면 민간사업용 화물차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만 5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제1, 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생활 속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제4차 황당규제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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