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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직장인 월평균 2235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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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고려 인상폭 최소화
불필요 의료비 유발 요인 발굴·관리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보 적용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전년 대비 1.48% 오르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향후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확대도 의결됐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적용범위가 확대된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다발골수종 환자는 2차 투여단계 이상에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416만 원(본인 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재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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