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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 처벌 강화 ‘징역 5년’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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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지난해 첫 2조 원 돌파
임금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출국금지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의무화

정부가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불과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분석이다. 이에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구체적인 양형·구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도 두텁게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명단 공개에도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행위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의 공공재정 투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과정에서 발행하는 임금누수는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체불로 이어지기 쉬운 퇴직금은 사전에 사외 적립이 가능한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엔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임금 집중 청산,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피해 노동자를 신속 보호하는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에게 체불 관련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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