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 보험 전액 지원! 보험업계 상생기금 300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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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개 보험사와 MOU 체결
보험료 전액 지원 상생 보험상품 운영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보험업계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 보험상품(이하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26일 8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보험업계가 상생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두 번째 금융정책이다.
상생상품은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과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이며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장 대상도 확대해나간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선 지원비율을 상향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공모를 거쳐 올해 3분기 안에 첫 번째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상생상품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보험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이러한 상생사업의 후속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 명,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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