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따라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망 패러다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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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대도시·산업단지 등을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으로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가리킨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잇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를 U자형으로 감싸는 송전망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공지능(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고속도로 통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지역 균형성장’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 정책이 ‘진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RE100 산단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균형성장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RE100 산단은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다. 즉 정부는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단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이를 위해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태스크포스(TF)’가 발족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서 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7월 10일 브리핑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 조성은 기업과 지역,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기업에는 안정적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가 제공되고 지역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탄소중립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월 29일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으로는 청정전력 분야에 태양광·해상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연료 분야에 청정수소·지속가능연료, 청정인프라 분야에 에너지저장장치·차세대 전력망·에너지AI·히트펌프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청정전력, 청정연료, 청정인프라 분야에서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탄소중립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정전력을 공급해 각 분야의 전기화를 확대할 태양광·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됐다. 또 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산업공정에 대해서는 청정수소나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재생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공공·민간 구석구석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건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은 공공 분야를 넘어 민간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항목 8개를 의무화하고 냉난방 등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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