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5 세제개편안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소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이 있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등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세제개편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AI를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 늘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먼저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의 첫 번째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로봇·콘텐츠 등 14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개발·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AI 분야다. 정부는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세부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비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R&D 세액공제율은 30~50%,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12~25%+10%(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콘텐츠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대상은 웹툰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10% 공제율(중소기업 15%)을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를 넘는 콘텐츠라면 기본공제율 10%에 더해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은 각각 15%)를 적용받아왔는데 이 같은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이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때 고배당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의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식 소유자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는 자신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한다. 2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선 15%의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부부 각각 적용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다자녀가구의 경제 부담을 덜어준다.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300만 원까지인데 앞으로는 자녀가 1인이면 350만 원, 2인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한도는 각각 275만 원(자녀 1인), 300만 원(자녀 2인 이상)으로 달라진다. 이 같은 내용은 2028년 12월까지 적용된다.
현재 9세 미만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가 19만 8000원으로 조사되는 등 맞벌이 부부 증가로 돌봄비용도 함께 늘어나자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돌봄비용으로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예체능 학원비로 20만 원을 지출하는 가정은 연말정산 때 36만 원(240만 원×1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다.
혼인·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먼저 출퇴근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부부 각각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연 1000만 원까지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 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어 ‘혼인 페널티’라는 지적이 따르자 이같이 개선했다.
더불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는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방 개수가 세 개인 85㎡ 이하 주택은 다자녀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도 완화된다. 앞서 폐업, 퇴임, 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반해 중도해지할 경우엔 세 부담이 더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탓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도해지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을 기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도 달라진다. 앞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으로 자산 양도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증여한 자가 사망한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법인세율 구간별 1%P씩 올려 최대 25% 상향
증권거래세율 정상화 2023년 수준으로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상향된다. 각각 현행 법인세율보다 1%포인트(P)씩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데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영국, 프랑스도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와 정치상황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 왔는데 지난해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으로 2021년 0.02%P, 2023년 0.03%P, 2024년 0.02%P 꾸준히 인하됐다. 올해도 0.03%P 낮아지면서 0%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0.05%P 인상해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며 이번 결정이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 그 배우자는 유증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는 종료된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춘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