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인상 월 최대 2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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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육휴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적용
이전 육아휴직자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기 위해 3개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남은 육아휴직을 올해 사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50%였던 지원액이 100%로 상향하면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특례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해당 제도를 통해 당시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현 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엔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급여인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 올해 상향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100%)보다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올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올해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월에서 3월까지(육아휴직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육아휴직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아 총 25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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