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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개인정보 보호 중요” “AI 등 신기술 관련 보호 정책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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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 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처분 강화를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5주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7월 17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인식도 ▲기관 인식도 ▲정책 효과성 및 인지도 ▲정책 추진 필요성 등 26개 문항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신기술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 필요”
조사 결과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41.7%+중요하다 45.7%)’고 답한 국민은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은 이보다 많은 92.4%(매우 중요하다 59.7%+중요하다 32.7%)에 이르렀다. 국민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가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응답은 응답자별 1·2·3순위를 모두 종합한 결과로 보면 과반(47.4%)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등 신기술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순위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각 12.3%·11.2%)’ 등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속… 조사·처분 관심 커져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커지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0.9%로 출범 2년 차인 2021년 7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23.6%)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해 2020년 8월 출범했다.
대다수 국민은 개인정보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8.2%(매우 중요하다 34.1%+중요하다 54.1%), 향후 개인정보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매우 그렇다 39.5%+그렇다 48.4%)는 응답이 87.9%로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앞서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서는 ▲AI 관련 신기술·신사업 지원 ▲조사·처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가명정보 제도 운영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등 10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사·처분 강화’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처분과 관련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및 가명정보 제도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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