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마을 지켜라! 마을기업법 15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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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존속‧지원 근거 법제화
마을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시행령 개정 등 거쳐 1년 후 시행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이른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 7월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을기업 지정·육성 및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마을기업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은 1726개로 달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실제로 2023년 전국의 마을기업은 1800개였는데 이듬해 1726개로 4.1% 줄었다. 이 기간 총매출도 3090억 원에서 3070억 원으로 0.6% 감소했다. 행안부는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마을기업법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담겼다. 전국 마을기업 지정 건수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4%인데 2024년 말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로 존속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마을기업법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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