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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 5000만 원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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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
2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도 상향

5000만 원이었던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예금의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가입한 시점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 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이때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금보호한도가 오른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도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금융위는 업계의 고객안내와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는데 이를 상환하기 위해 금융권은 2027년 말까지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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