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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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2025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여덟 번째 사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노사는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제9차 수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4.1% 오른 1만 440원을, 사용자는 1.9% 상승한 1만 220원을 제시했다. 제10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4.0%, 2.0% 상향 조정한 1만 430원, 1만 2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을 토대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까지로 2025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8~4.1% 오르는 수준이다.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근거로 제시됐고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반영한 금액이다.
이렇게 합의된 시간급을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5만 68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근로자 78만 2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 4000명이 2026년 최저임금안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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