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5000명 → 15만 명 근로자 휴가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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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근로자 여행경비 매칭 지원
2차 추경 통해 대상자 두 배 이상 확대
휴가문화 확산 및 국내 여행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5000명에서 8만 5000명 늘린 1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2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비 규모를 89억 원가량 증액해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지원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의 소상공인 등이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는 자격에서 제외되고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표나 등기임원은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업한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는 지급받은 적립금(포인트)을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www.vacation.benepia.co.kr)’에서 쓸 수 있다. 이곳에서는 숙박시설, 외식권,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 레저스포츠 이용권부터 렌터카·기차·항공 등 교통편, 각종 공연 상품, 캠핑용품 등을 판매한다. 적립금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가 발급된다. 또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정부 인증을 신청할 때 실적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집에도 수록되는 등 기업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문체부는 “추경 예산 확대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비도 늘어난 만큼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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