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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 아끼려 직접 배달한다고?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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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고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영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달비입니다. 배달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라도 아껴보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주문과 배달을 직접 하고 있지만 배달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만 해도 무척 부담되네요. 배달 매출이 크다 보니 서비스를 안 할 수는 없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아직 모르셨군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서예요. 지난 2월 정부는 8개 배달 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실시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인지급’도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이에요. 특히 사연자처럼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이 연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에요.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 13만 명에 더해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해줘요. 이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라면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내야 해요.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이에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등이 해당돼요.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돼요. 이때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요. 즉 지원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만약 최초 신청 시 받은 지원금이 30만 원에 미달하면 추후 추가 신청도 가능해요.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니 지급받기도 간편해요.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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