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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비 총 1조 8809억 역대 최대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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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비 총 1조 8809억
역대 최대 규모 지원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그 피해액이 1조 8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월 2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을 이같이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대 규모의 복구비가 들어간 사례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로 이때 들어간 돈은 4170억 원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7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부상당했으며 산림 소실 규모는 10만 4000㏊에 달한다.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 7158대, 농·산림작물 3419㏊,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및 도로시설 등 공공시설 769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 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관리 비용 전액도 국비로 부담한다. 공장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 산림작물(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도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 35%였던 농·축산시설 지원율 역시 45%로 올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 지원, 공공시설 복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알바몬도 고객정보 뚫렸다 취업사이트 정보 유출 비상!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일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5월 1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잡코리아는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 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격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접근 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5월 1일 누리집 공지를 통해 “해킹 시도를 인지한 즉시 해당 접근을 시도한 계정과 IP를 차단 처리하는 동시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동일한 방식의 해킹 시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의 임시저장된 이력서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체 2만 2473건의 임시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별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력서엔 개인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메시지 등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공로보상금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 등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5월 1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이때 불법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843명이 검거됐고 이 중 49명은 구속됐다.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도 몰수·추징됐다. 그럼에도 홀덤펍 내 불법도박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도박 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의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와 같은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를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검토해 요건에 해당되면 관광진흥법 적용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회원제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환전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의 제보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타면 착, 안전도 착 안전띠 꼭 매세요! 724곳 집중 단속 ‘타면 착, 안전도 착.’ 안전띠 착용 일상화를 위해 경찰이 연중 캠페인 및 단속강화에 나서겠다고 5월 6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지는 장소는 전국에 걸쳐 안전띠 미착용 사고 위험구간 724곳이다.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2013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48㎞로 달리는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2.7배 커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준으로 뒷좌석의 경우엔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라서 통계로 잘 잡히지는 않지만 운전자나 탑승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521명이며 승차 중 사망자는 1601명, 이 중 800여 명이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지점에 가로막을 설치하고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또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위조 상품 막아라! 상표법 개정, 단속 근거 마련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이른바 ‘직구’ 물품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가 추가된다.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직구 물품은 2024년 한 해에만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집계로 약 1억 4000만 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위조상품 단속 물품은 2022년 6만 건에서 2024년 8만 7000건으로 3년새 약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외직구 행위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유관부처 간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지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엄두 못 내도록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보험사기 검거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험사기는 경찰이 2022년 8월 지정한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공·민영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2024년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요청권을 갖는 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경찰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4월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중개인과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8월 31일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52개의 교통범죄 수사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 밖의 미수·유사범죄까지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할 계획이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구기자’ 회수 해당 제품 섭취 중단하세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농산물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2일 밝혔다. 잔류농약에 해당되는 농약은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 병해 방제용 살균제 펜티오피라드, 해충 방제용 살충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 등이다. 회수 대상 구기자 제품의 포장일은 2024년에는 7월 26일자(펜티오피라드 0.02㎎/㎏ 검출)와 12월 8일자(메톡시페노자이드 0.07㎎/kg 검출), 2025년에는 2월 12일자(아세타미프리드 0.13㎎/kg 검출)와 2월 13일자(아세타미프리드 0.16㎎/kg 검출), 3월 7일자(플룩사메타마이드 0.07㎎/kg 검출), 4월 4일자(아세타미프리드 0.07㎎/kg 검출)다. 내용량은 모두 110g짜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안과질환 치료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실명예방재단이 5월 2일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무지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1995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안과전문병원을 통해 무지개(무료 지원 개안)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 사업 30주년을 맞아 삼성디스플레이가 전국의 안과병원으로 후원 확대를 제안하며 이번 협약이 시작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안과질환 수술비, 치료비 및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참여자 발굴과 사업수행 등을 맡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다. 복지부는 무지개 사업에 대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술 전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눈 상황에 따른 안경비 지원을 통해 눈 질환을 적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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