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서 처벌까지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불법촬영물 삭제서 처벌까지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불법촬영물
삭제서 처벌까지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정부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전화를 ‘1366’ 한곳으로 통합한다. 가칭 ‘디지털성범죄스톱’ 통합 누리집 개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 등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4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하고 2024년 실시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가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 단계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한다. 한곳에서 디지털성범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라 피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먼저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 강화에도 나선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필요한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고 사건 발생 시 경찰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교제 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민간 경호 등을 지원한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의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높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그루밍,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정했던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늘린다.
여가부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다. 유형별로는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6.9%) ▲스토킹(4.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유선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