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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도 지운다 삭제 주체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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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개정안 4월 17일부터 시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기준 마련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 청구 권한 신설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삭제 지원 대상도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로 넓어진다.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24년 10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간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조회,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했다. 삭제 지원 대상도 앞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범위를 넓혀 2차 피해 발생을 막는다. 더불어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를 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디성센터의 업무와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사 등을 수행하며 지역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기관, 단체,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가 추가됐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디성센터 직원의 학력·경력 등의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도 상향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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