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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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가임력 검사** 후 비용 지원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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