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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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을 의미
지원내용
•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18개월 ·24개월 차 각 24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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