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을 의미


지원내용 

•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18개월 ·24개월 차 각 24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