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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생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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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24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3월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22명, 경남 4명이다. 중상자는 경북 3명, 경남 5명 등 8명, 경상자는 경북 16명, 경남 4명, 울산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됐다.

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동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3월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3월 25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동원해 지연제를 대량 살포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으며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만 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 대피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면서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라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해 개선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피해 수숩을 위해 3월 27일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경북, 경남이 대상이다.
앞서 행안부는 3월 23일 재난특교세 26억 원을 교부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재난특교세는 계속된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 안에는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 처리한다.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한편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지속되자 정부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면서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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