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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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양육비 못 받았다면 신청 가능
국가가 대신 양육비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선지급금 회수 안될 경우 강제징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 법령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을 구체화하고 선지급 금액과 기간, 중지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소액만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신청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 국가가 회수한다. 회수 통지서를 송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집행한다. 개정안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 자료도 구체화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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