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한눈에 ‘빈집애(愛) 누리집’ 운영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전국 빈집 현황 한눈에
‘빈집애(愛) 누리집’ 운영
국민 누구나 전국 빈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12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빈집애(愛) 누리집(binzibe.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빈집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다. 농촌 지역인 전남(2만 5호)과 전북(1만 8300호), 경남(1만 5870호), 경북(1만 5502호)의 비중이 전체의 48.2%에 달한다. 빈집은 농촌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6711호), 부산(1만 1471호), 대구(6009호), 인천(4178호), 광주(2272호), 대전(4991호), 울산(1849호)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빈집도 전체의 28%(3만 7481호)를 차지한다.
빈집애는 이 같은 전국의 빈집 현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로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용도별로 공개한다.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주요 성과 등 다양한 활용사례도 제공한다. 빈집 관련 정책과 법적 근거, 정비계획 정보도 안내한다.
정부는 향후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 매물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구성된 범부처 빈집 태스크포스(TF)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현황 분석 ▲빈집 발생·확산 예측 ▲빈집 활용 방안 등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빈집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전국으로 확대 시행
경찰청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해온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과 같은 안전조치를 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를 반영해 2023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사업 기간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254명 중 추가 피해를 당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응답자 226명)에서는 100%가 민간경호에 만족했고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이 수준 높은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은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매우 높음’ 등급으로 판정한 범죄피해자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하에 1회(14일) 연장할 수 있다.
경호는 민간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밀착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복 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스토킹처벌법의 이해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경찰청 사전교육을 받은 경호원만 배치된다.
사회적기업 간 협업하면
최대 3억 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사회적기업이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과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세 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 컨소시엄 유형은 늘봄학교(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 교육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시장확대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총 6개)은 ▲연구개발 ▲생산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기업 자부담 50%)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해 사업설명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3월 25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network@ikos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추 2600톤·무 500톤 방출
대체농산물 할인 지원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무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한다. 농축산물 물가가 7개월째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배추·무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배추·무 가격은 전년 동월과 대비해 각각 65.3%, 89.2% 올랐다. 같은 기간 채소류 가격 상승률은 1.3%다.
농식품부는 봄철 배추·무가 출하되는 5월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배추는 매주 500톤씩 총 2600톤을 도매시장에 풀고 비축 무 500톤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방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배추·무를 매주 200~500톤씩 전국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봄동, 얼갈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최대 40%)도 병행한다.
생태 보전·복원 지역은 어디?
4월 30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가능
환경부가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1~3등급 지역과 별도관리 지역으로 분류·표시한 지도다.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이용이 필요한 곳이다. 별도관리 지역은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갱신된 내용에 따라 등급이 바뀔 경우 토지 이용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주는 생태자연도안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생태·자연도안에 하자가 있거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차이가 있을 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 접수·검토 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쓴다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추진한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고령층이 생전에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유동화 대상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료 납부가 완료된(계약기간 10년 이상·납부기간 5년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 신청을 위한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은 없다.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과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3만 9000건, 보험금은 11조 9000억 원가량이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연금형 상품은 계약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유동화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가 자신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 초과에서 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서비스형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사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사는 상품 제공 시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 수준에서 별도의 중개 이익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요양시설 이용료, 간병 서비스 비용과 연계된 상품이 주로 출시될 전망이다.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세포재생’ 표현 등 14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고 144건의 유형은 ▲‘세포재생’, ‘콜라겐 합성 촉진’과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83건, 57.6%)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는 광고(39건, 27.1%) ▲‘이중턱 리프팅 개선’처럼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22건, 15.3%) 등이다. 참고로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 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가 광고한 38건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상속세 도입 75년 만에 손질
‘받은 만큼만’ 과세 추진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과세방식 전환과 인적공제 확대를 그 핵심으로 제시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개인이 실제 받은 유산 규모와 무관하게 전체 세액이 정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체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급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자녀 1인이 10억 원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보다 자녀 5인이 유산으로 50억 원(각각 10억 원)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액이 약 네 배 많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월 26일~3월 5일)에서도 응답자의 71.5%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79.4%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대다수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또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해 배우자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때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전액 공제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 개편 법률안을 3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4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5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올해 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입법화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의 ‘7년 담합’ 적발
과징금 114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7년 동안 진행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이 같은 담합은 2014년 12월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자율규제하기 위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판매장려금을 상호 협의해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그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감소했으며 담합이 끝난 2022년에는 7210건까지 급감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을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희석 기자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