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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떠난 대학생 주거비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관리비·주택임차 이자상환금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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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고민입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 신입생입니다. 꿈꿔왔던 학교에 합격했지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두렵지만 무엇보다 주거비가 걱정입니다. 서울 전월세 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당장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합격의 기쁨을 안겨드리자마자 큰 부담을 지워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에 이르는 주거비 외에도 관리비, 공과금, 각종 생활비까지 필요한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겠지만 학업과 잘 병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해결해드립니다!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을 앞두고 주거비가 걱정이군요. 살던 곳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참여 학교는 총 255곳으로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가 중요해요. 지원 기준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연자의 경우 대학은 서울에 위치하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하니 당연히 지원 대상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교통권이 중요한 기준인데요. 시 지역은 대학이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처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우라면 동일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처럼 경계가 붙어 있지 않다면 다른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은 같은 교통권이라도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돼요.
지원 범위에는 전월세 등 임차료 외에 다른 비용도 해당돼요.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에요. 또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같이 주거와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학기 중에 한하지만 계절학기를 듣는다면 방학 때도 장학금을 받는 게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예요.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제출하면 돼요. 특히 이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받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 8구간까지 지원하던 소득 구간을 9구간까지 확대해 약 50만 명의 학생이 더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9구간이면서 Ⅰ유형에 해당한다면 연간 100만 원을, 다자녀가구라면 연간 135만~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2차 국가장학금의 경우 마감 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만큼 날짜를 꼭 기억해두세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전화(1599-2000)나 재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돼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로 도입되고 국가장학금도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꼭 챙겨보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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