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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씩 ‘통장 쪼개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두 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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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상담소’에서는 경제와 관련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목돈 마련하는 법, 세금 아끼는 법, 포인트 쌓는 법 등 ‘돈이 되는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고민입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교내 아르바이트, 과외 등으로 돈을 모았고 취업 이후 월급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은행당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까지라는 걸 알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금이 곧 5000만 원을 넘을 텐데 그러면 통장 쪼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주위를 보면 대부분 여러 통장에 돈을 분산 예치하는 방법을 쓰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래은행만 이용해 생활비,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교육비 등 모든 지출이 한 통장에서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면 적잖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 등을 새로 설정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기도 번거로우니까요. 통장 쪼개기를 안하면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예금액이 예금보호한도에 임박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걱정 마세요. 20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먼저 예금보호한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뜻해요.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에요.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해졌는데요. 이후 24년간 5000만 원을 쭉 유지해왔어요.
이번 한도 금액 상향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한 조치예요. 특히 보호대상 예금은 2001년 550조 원에서 2023년 2947조 원으로 22년간 5배 이상 늘었어요. 반면 예금보호한도에는 변화가 없었던 만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이번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어요. 더불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어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가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2배에 그친다는 지적이에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예금자들은 이전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간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에요. 사연자처럼 한 통장으로 모든 예금을 관리하는 게 편하다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금융생활을 유지해도 된다는 뜻! 더불어 예금보호한도가 늘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확대된 것도 희소식이에요. 금융사에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예금이 금융권으로 더 많이 유입(233조 원 증가 예상)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다만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정부는 동일한 예금자보호한도를 맞추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을 손질하기 위해 소관부처들과 후속작업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예보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에요. 예금보험료란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예보에 내야 하는 돈인데요.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예보율 인상 압박도 커지게 돼요.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이를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적정 예보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더불어 금융위와 예보는 자금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에요. 또 예금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부실 금융사를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예금보호한도 인상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에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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