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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받는 방법? 알면 알수록 혜택도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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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선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한결 쉬워졌어요. 그래도 챙겨야 할 것들이 늘 있고 매해 제도가 조금씩 달라지니 예상치 않은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잘 챙겨봐야겠어요.

연말정산, 개념부터 알자
‘연말정산’을 잘한다는 말은 근로소득에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겠죠? 보통 국세청은 매달 월급봉투에서 근로소득세의 일정액을 미리 걷기(원천징수) 때문에 최종 세액에선 원천징수액을 빼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의 개념부터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소득이란 크게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실상 비과세소득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부분이 과세소득이에요. 직장인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미리 소득세를 제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고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 중에는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세전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할 때 세금으로 200만 원을 낸 뒤 세후 연봉으로 3800만 원을 받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지출하게 되는 것처럼요. 직장인들은 연봉 전체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냈고 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죠.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지출한 내역에 부과한 세금을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겁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셈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때 생계를 위해 돈을 많이 썼다는 증빙을 많이 낸다면 그만큼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도 많아지겠죠. 연봉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생계에 썼다고 증빙할 수 있다면 3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돌려받는 겁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과세 대상의 소득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추가 공제 ▲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정 연금의 본인 부담금)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큰 편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 수에 따라 15만~70만 원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세액공제(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꿀팁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면 증빙서류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따라 순서대로 항목을 입력하면 최종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니까요.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주택마련 저축 및 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취학 전 자녀 보육료 등은 이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인적공제인데요. 맞벌이고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이 자녀를 어느 쪽에 넣어야 세금 혜택에 있어 유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답은 연봉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 자녀 인적공제를 넣으라는 것. 연봉이 높은 쪽부터 인적공제로 결정세액을 줄이면 절세효과가 더 클 테니까요. 소비 관련 공제도 기왕이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넣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한 명씩 나눠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과 연령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만 받고 있다면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이나 건물의 이자·배당소득 혹은 월세 수익이 있을 땐 인적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도 놓치지 않아야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맞벌이 여성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고향사랑e음(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2023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10만 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또한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줍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부터 쌀, 뮤지컬 티켓, 놀이공원 티켓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쏠쏠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은 안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령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다면 종로구가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면 되는 거죠.

2025년 새로 바뀐 부분도 ‘체크’
올해 연말정산할 때 새롭게 바뀐 부분도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늘어났어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단 한 번만 가능하고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어요. 8~20세 자녀가 두 명이라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을 기업에서 받은 경우도 최대 2회까진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거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존엔 연간 750만 원까지 됐는데요. 올해부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연간 24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추가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했다면 소비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한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에 한해서입니다.
외항선·원양어선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됐어요. 월 300만 원까지였던 한도를 높여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쉽게 이해가 됐나요? 올해는 빠진 부분 없이 알뜰하게 챙겨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는 ‘프로 연말정산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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